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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위도(latitude): 33.37854
경도(longitude): 126.7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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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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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제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1 제이빌딩 202호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제이빌딩 202호 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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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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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