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서울 양재동 혼인취소 위치 확인

서울 양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양재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양재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양재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연애,결혼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위도(latitude): 37.4831182

경도(longitude): 127.0360285

서울 양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 양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서울 양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 양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 양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서울 양재동 이혼

FAQ

서울 양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외도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