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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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위도(latitude): 37.32795
경도(longitude): 127.094929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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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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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